계약체결안내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융기관명
경남은행
경남은행
계좌번호
8008-1234-06039
세대별 가상계좌
예금주
㈜무궁화신탁
㈜무궁화신탁
비고

관리계좌(모계좌)로 이체 후 관리

※ 계약금은 상기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반드시 지정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는 현금 수납이 불가함)

※ 계약신청 건수에 따라 “건”별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1인당 여러 건(최대 6건) 계약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 당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예: 1,2단지에 총 2건 계약 시, 가상계좌 2개가 부여되며, 각 계좌당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입금)

※ 2건 이상 계약 시 (“단지”별 1건씩) 각각 계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상계좌는 모계좌(경남은행 207-0136-9248-05 예금주 : ㈜무궁화신탁)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공급대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계약금은 ㈜무궁화신탁 명의 상기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은 공급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은 상기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며, 해당 납부방법으로 입금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상기 청약신청금 환불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차 계약금을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501동 11호 홍길동 → 50111홍길동)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부터 제6항에 준합니다.

구분
구비 서류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공급대금/발코니확장대금/추가선택품목대금,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추가선택품목대금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은 추후 통보될 추가선택품목 지정 계약기간에 제출

• 수입인지(인지세)

※ 수입인지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www.e-revenuestamp.or.kr)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주택 계약용)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계약자 본인만 계약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1부(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원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 2020년 10월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같이 제출

법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공급대금/발코니확장대금/추가선택품목대금,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추가선택품목대금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은 추후 통보될 추가선택품목 지정 계약기간에 제출

• 수입인지(인지세)

※ 수입인지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www.e-revenuestamp.or.kr)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대표이사 신분증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견본주택에 양식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 계약위임용), 계약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법인 계약 시 법인 대표자 명의로 당첨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직원 등 대표자가 아닌 경우 당첨되더라도 법인 명의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이외에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전화상담 포함)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계약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한도 및 금리 등 조건 변경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주신도시(옥정지구) 공공택지지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상 고지된 중도금 납부일정 및 비율은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소득(DTI, DSR 등), 정부시책, 대출취급기관 상황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총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 및 금리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수수료, 대출주선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공급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 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의 발급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분양가 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의 대상이 아니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증대상 세대보다 높은 금리 적용 및 신용등급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경비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서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경비를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은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 등으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시행위탁사, 시공사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 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 45일 이전, 2일에 걸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6월 예정

•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입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입주지정기간 중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출현,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완납여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택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아래와 같이 각 단지별로 상이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 1단지 : 작은도서관/스터디룸/무인세탁실/관리사무소/게스트하우스/라운지 – [1단지 501동과 502동 사이]

- 2단지 : 피트니스/GX룸/골프클럽/다목적체육관/무인로봇카페/오픈키친/작은도서관/관리사무소 - [2단지 602동과 603동 사이] 경로당 - [2단지 615동 남측]

- 3단지 : 피트니스/GX룸/골프클럽/무인로봇카페/주민회의실/기구필라테스/악기연습실/스튜디오/관리사무소 - [3단지 702동 서측] 경로당 - [3단지 705동, 708동 동측, 709동 북측, 714동 서측, 715동 남측]

- 4단지 : 스터디룸/무인세탁실/공유오피스 - [4단지 801동 서측]

- 5단지 : 피트니스/GX룸/골프클럽/무인로봇카페&무인세탁실/스터디룸/작은도서관/관리사무소 - [5단지 901동 서측] 경로당 - [5단지 903동 남서측, 911동 동측, 912동 북측]

- 6단지 : 어린이스포츠교실/패밀리스포츠존/프라이빗스위밍풀/주민회의시설/문화강좌실/공유오피스 - [6단지 1011동 서측]

•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등의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 지역난방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원 사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 세대의 현관 및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 본 홍보물에 표현한 설계계획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홍보관에서 문의 바랍니다.

※ 단지 인근의 각종 개발계획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인·허가나 정부 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한 바, 해당 인·허가청 및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행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주식회사 트레이서 / E-MAIL : Tracers.official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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